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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언어적·정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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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나 상처가 생긴 경우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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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등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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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은 삭ㅈ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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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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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한 기록도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