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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사건에서 본 저작권 이슈

음악의 출판에 관한 이야기
CUPID로 알아보는 저작권과 음원 수익 구조 : 클리앙
저작권 수익과 관련하여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어서 저도 이런 쪽에 문외한 이지만 인터넷 검색만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트랙트는 저작권 권리를 강탈당했나? 아닙니다. 어트랙트는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가장 많은 퍼센트를 받습니다. 제작사가 저작권을 사는 경우는 드물고(회사 자체 조직에서 작사, 작곡, 편곡을 했다면 저작자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곡 사용료를 내고 음반 제작을 하면서 저작인접권이 생깁니다. 즉 어트랙트의 1200만원은 곡 사용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쟁점은 기버스가 스웨덴 저작권자로 부터 저작권을 별도로 산 것이냐인데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를 사는 거지(저작인접권이 아니라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자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관련 분야 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프티의 CUPID는 저작권자에 SIAHN이라고 적혀있어서 공식 등록 전에는 저작권자를 임의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이후 진짜 저작권자가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면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권리출판사는 저작권자를 대신해서 저작물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 행위등을 대행해주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작자명에 들어가있는 이름이 저작권 소유자임을 표현하는 거고 권리출판사는 저작자들을 대신해 업무처리를 해주는 개념인거 같습니다. 결론은 어트랙트는 저작인접권자로써 타 기획사, 제작사와 비교해서 사기를 당한건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자명에 들어가 있는 안PD로 보이는 SIAHN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만 이또한 어트랙트 권리와는 무관한 스웨덴 저작권자와 안PD 간의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실제 저작권자와 안PD가 분쟁이 생겨서 곡 사용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어트랙트에게 피해가 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두에 밝혔드시 저도 이쪽으론 문외한이라 잘못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업계종사자분께서 설명해주시면 그 내용이 맞을 겁니다.

피프티 피프티 사건

요즘 ‘피프티 피프티’ 라는 아이돌 그룹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아이돌 음악에 문외한인 저에게도 들려온 ‘피프티 피프티’ 이 말의 뜻이 문득 궁금해져서 영어 사전 검색을 해보니 그 의미가 the same in share or proportion 몫이나 비율을 똑같이 equally 동등하게.. 이런 뜻이더군요.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들(새나, 시오, 아란, 키나)과 이 팀을 기획(어트랙트)하고 제작(더기버스)한 이들은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팀을 키우고 성과를 내서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고자 했었나 봅니다. 다수의 창작자들이 의기 투합해서 음악을 만들어 내는 모양이죠. 이렇게 만든 창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음저협)에서 검색해봤습니다. 미국의 빌보드 핫 100에 11주 연속 차트인한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CUPID’.
‘CUPID’의 공동저작자는 작곡자(Composer) SIAHN(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작사자(Author) AHIN, 키나(KEENA), SIAHN 입니다.
이들은 공동저작자로서 권리 지분을 가지고 있죠. 한 언론사에서 이들의 지분 구조를 취재해서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동의해야 지분 내역을 일반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성일 대표와 권리출판사인 주식회사 더기버스는 저작권자로서 95.5%의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들 사이의 개별 계약에 따라 실제 수익 분배율은 다를 수 있지만, 저작권법만 놓고 보면 안 대표와 그의 회사 더기버스가 ‘CUPID’ 음악이 성공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 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동저작물인 곡과 관련해서 제3자와 계약을 할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키나, AHIN 의 동의는 필수라는 점이 중요하지요.
권리출판사: 뮤직퍼블리셔 music publisher 라고도 불립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행하여 곡이 출판, 발행될 수 있도록 퍼블리싱권 publishing rights 을 행사하여 저작권자에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CUPID’는 스웨덴 학생 3명이 원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성일 대표가 이들에게서 음원을 구매해와서 한국적으로 편곡했다고 하는데요. 음원을 구매할 때 저작권도 2차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받았다면 음원을 구매한 사람은 이를 편곡해서 새로운 곡(2차저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인 안성일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음저협에 ‘CUPID’ 원곡의 저작권자로 등재를 한 것이죠.
이렇듯 음악저작권자에는 작곡자(C), 작사자(A), 편곡자(AR)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저작권협회 자료에 저작자로 기록되지 않은 기획자 어트랙트 주식회사, 새나, 시오, 아란 등 팀 멤버들은 어떤 지위를 가지는 것일까요?
바로 저작인접권자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자의 주위에서 저작권자에 기여한 이에게 주어지는 권리(neighboring rights)로, 음반(음원) 제작자, 실연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CUPID’ 음원 제작 및 녹음을 처음부터 기획한 어트랙트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제작된 음원에 대한 권리, 마스터권(mastering rights)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나, 시오, 아란, 키나 는 실제로 연주 활동을 하는 실연자 performer 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랩 가사를 작사한 래퍼 키나는 싱어송라이터로 불릴 수 있겠지요.
현재 이 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조정 절차는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쟁에는 저작권 이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에 곡 제작을 의뢰할 때, 즉 용역을 맡길 때 저작권자를 안성일 대표 또는 더기버스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학생 3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적절한 매절 계약이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으로 규율됩니다. 그러나 법의 일반 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별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 저작권 관련 사항을 정해 놓았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요. ‘피프티 피프티’가 분쟁의 고개를 넘어 다시금 도약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