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콘텐츠 스타트업입니다. 1960년대 만화가가 그린 캐릭터를 AI를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복원해서 웹툰을 제작하고 이미지, 영상 등을 만들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할 사항 좀 알려주세요.
과거의 콘텐츠를 활용한 저작권
최근 과거의 콘텐츠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첨단 기술로 새롭게 콘텐츠 상품을 만들려는 시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I 기술로 기존의 캐릭터를 리마스터링하거나 리메이크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웹툰을 만들거나 메타버스 환경에서 NFT화한 캐릭터 이미지를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이지요.
이러한 사업에서 무엇보다 유념해야할 사항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기존 캐릭터를 리마스터링 또는 리메이크할때 염두에 두어야할 저작권은 복제권, 2차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입니다. 일단 기존 캐릭터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할 권리를 얻어야 하고, 현 시점에 맞게 변형 작업을 할 경우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재산권을 유상 양도받거나 라이선스피를 내고 그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캐릭터를 변형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영역에서는 2차저작물작성권이, 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등장합니다.
2차 저작물 작성권
기존의 원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새롭게 쓰는 경우, 이 새로운 작품은 원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작물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
2차 저작물 작성 시 원작물의 핵심 내용이나 캐릭터, 세계관을 일정 부분 유지하거나 변형하지 않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원작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원작물과 2차 저작물 간의 상호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원작물의 팬이나 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작가와 회사간의 공동저작권 문제, 수익정산 비율 합의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양측에 공정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해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