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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이야기

독특한 개성, 이미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저작권과 캐릭터를 이야기 합니다.

캐릭터 저작권

우리는 ‘캐릭터’를 일상에서 자주 접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작가의 캐릭터 설정이나 구성이 좋다라든가 “그녀석 캐릭터네~” 라며 개인의 특이한 성격을 일컫기도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캐릭터는 “소설·극·만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또는, 그 외모나 이야기 내용에 의해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개성’, ‘이미지’ 라는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통해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야 부여되는 저작권과 캐릭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미술저작물로서의 캐릭터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2.11.선고 2007다63409 저작권침해금지(게임캐릭터사건) 판결]

캐릭터 저작권 보호

그런데 캐릭터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의 캐릭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됩니다. 오로지 캐릭터 자체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웹툰, 미술 작품 등 원저작물에 창작물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출시되기도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캐릭터는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말하고 있죠.
즉 캐릭터 저작권만의 단독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캐릭터 저작권을 원저작물과 구별하여 따로 등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하죠. 캐릭터만의 저작권은 1차 저작물이 되어 영상, 만화 등 다양한 2차저작물과 결합되거나 각족 상품 디자인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캐릭터 저작권은 문화콘텐츠산업의 IP거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캐릭터 비즈니스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디즈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창작물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지요. 캐릭터 디자인이 회사나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업된 경우, 저작권은 회사나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창작자와 회사 또는 클라이언트 간에 계약서나 합의서에 따라 저작권이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작물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불법적으로 캐릭터를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복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창작자나 소유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음 글로 제가 상담했던 캐릭터 저작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