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써도 될까요?
기사를 검색해 보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났다고 하던데요.
미키마우스
먼저 미키마우스 캐릭터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미키마우스는 1928년 월트디즈니와 어브 아이웍스가 1928년에 제작한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이 1928년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미국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규정에 따라 올해 2023년 12월 31일에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즉 2024년부터 1928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작권법은 나라마다 적용방식이 달라서 미국에서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미국 이외의 국가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좀 복잡합니다. 우리 법원은 1928년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월트디즈니의 개인저작물로 보고있어요. 여기서 저작권 존속기간을 계산하면 이해가 쉽진 않으니 일단 쉽게 말씀드리죠.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부터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사라지죠. 월트디즈니는 1966년에 사망했으니 여기에 70년을 더하면 2036년에 1928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재산권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렇게 미국인이 만든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을 적용해서 국내 저작권 기간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결국 아쉽게도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1928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물품 판매 등 상업적 용도를 위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