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복붙’이라고 말합니다.
늘여쓰면 ‘복사해서 붙이기’. 그리고 같은 의미의 ‘copy&paste’ 라는 영어는 일상의 말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copy는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베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paste는 베껴낸 것을 종이에 그리는 오프라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첨단 정보화시대의 온라인 언어로 바꾸면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복사물을 외부로 ‘노출’하는 것으로 늘려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더 늘려 보면 요즘 다시 전성기를 맞은 AI의 창작도 결국은 학습한 지식 언어를 베껴와 인간에게 화면 언어로 노출하는 ‘복붙’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붙’과 ‘노출’이라는 각 지점에서 카피라이트 copyright 가 짠~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카피라이트, ’저작권’은 법률 언어죠.
갑분싸~(사실.. 저 변호사랍니다..)
법률 언어는 보통 법조인들이 사용하는 말로, 일반적인 상황에선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작권법은 거리의 민법이다”
민법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일상의 행위는 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저작권은 사상과 감정을 ’창조적 개성’으로 표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거리에서 자신만의 노래를 연주하든, 놀이터 모랫바닥에 나뭇가지로 친구의 얼굴을 그리든, 집에서 오늘의 일기를 쓰든, 어느 곳에서든 창작을 하는 순간 헌법과 저작권법이 그 창작인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자는 그 권리로 돈을 벌고 창작자로서의 인격을 수호할 수 있지요. 저작권법은 거리에서 얻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시대 변천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저작권법을 거리의 민법이라고 하셨나 봅니다.
저작권법은 재미있습니다.
왜냐면 영화, 방송, 음악과 같은 콘텐츠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저작권법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좀전 저작권법이 거리의 민법이라 했는데, 그 민법의 요체인 물권과 채권, 계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작권의 적용 공간이 온라인과 기술 영역으로 널리 퍼짐에 따라, AI, NFT 처럼 따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언어들에 항상 맞서야(?) 하는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신기술 혁명의 시대에 다양한 영역에서 창작과 이용 행위를 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할 지식을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한결 같습니다.
<카피&페이스트> 를 통해 수시로 교신하겠습니다.
Keyword to express, COPY & PASTE
저작권을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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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들이 모여 사람을 이루려면, 뼈나 장기, 근육 등 각종 생체 기관이나 조작이 필요하듯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