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파티 기획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 캐릭터 이미지 파일을 구매해서 파티 아이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고객들이 파티 장면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캐릭터 파티 아이템
유명하든 그렇지않든 캐릭터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유형의 실물 캐릭터로 직접 구매했을 경우 저작권법의 최초 판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구매자의 이후 배포 행위에 대해서 뭐라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저작권은 사용의 방식에 따라 여러 권리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 판매의 원칙은 책과 같은 유형물에 적용되는 배포권이라는 저작권에만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중고책방에서 합법적으로 이미 판매된 책을 살 수 있는 것도 이 원칙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무형의 캐릭터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는 형태로 구매했을 경우 무형물에는 이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후 구매 약정에서 허용되는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캐릭터로 파티아이템을 만들어 파티에 잘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파티아이템에 붙은 캐릭터가 잘 드러나도록 촬영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면 저작권자로부터 공중송신권이라는 저작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작권법에는 사적복제, 부수적복제, 공정이용 등 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이런 규정을 들어서 사적 공간에서 비영리적인 활용이었음을, 또는 캐릭터 촬영 부분은 부수적으로 얻어 걸린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