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법 형사법 전문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전문변호사 제도는 의사로 치면 전문의 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어떠한 법률이라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기간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분야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가사법 중에서도 이혼을, 그리고 형사법 중에서도 성범죄를 주요 업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분야지만 상당기간 이혼과 성범죄를 다루다 보니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남녀문제를 다루는 법률분야라는 것입니다.
남녀 문제는 우리의 일반적인 경제활동과 동일하게 사적자치가 통용되는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당사자, 즉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작용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남녀문제에 대해 개입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 두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혼과 성범죄 분야입니다.
예를들어 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협의이혼은 가장 기본적인 이혼방법 중 하나로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와 같이 이혼 사유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부부는 평생 갈등 속에서 살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재판상이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외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동성간의 성범죄도 분명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남녀사이에 일어납니다. 혼인과 마찬가지로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경우도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남에 대해 한쪽이 거부하고 다른 한편이 이러한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만남을 거부하는 측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면 국가가 개입해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입니다.
이렇듯 이혼과 성범죄라는 언뜻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보이는 두 분야가 남녀문제라는 어찌보면 인류의 영원한 화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남녀문제에 대해 사회적, 법률적, 인문학적으로 통찰해 보고자 합니다.
